아파트 복도에서 한 배달기사가 노상 방뇨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3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‘복도에 소변까지 보는 최악의 배달기사’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폐쇄회로(CC)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작성자 A씨는 “배달 도중 엘리베이터 앞에서 버젓이 소변을 봤다”며 “이런 행동 때문에 배달기사 전체의 이미지가 나빠진다”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개된 화면에는 해당 기사가 엘리베이터 문에 몸을 밀착한 채 서 있는 모습과,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소변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네티즌들은 “아무리 급해도 공용공간에서 이럴 수는 없다”, “본인이 사는 집에서도 그러겠냐”라며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“급해서 그랬다면 치우는 최소한의 조치라도 했어야 한다”는 지적도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노상 방뇨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출처ㅣ온라인 커뮤니티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90113051129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